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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271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71』 피고인은 채권자 D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7. 29. 경 104,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여 있었는 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7. 31. 경 하남시 E 아파트, 205동 1201호로 이사를 하면서 종전 주거지에서 반환 받은 피고인 소유의 임대차 보증금 60,000,000 원 및 피고인의 장모 성명 불상 자로부터 차용한 140,000,000원을 합한 200,000,000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새로이 임대 차계약을 맺을 때 피고인이 실제 임차인 이면서도 피고인의 모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 자인 위 D을 해하였다.

『2017 고단 2680』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H 뉴 그 랜 버드 차량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84,000,000원을 대출 받아 2016. 1. 6.부터 2021. 1. 10.까지 60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1. 6. 위 차량에 대해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G로, 채권 가액 84,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채 2016. 10.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I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71』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하남시 E) 『2017 고단 2680』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참고인 J 진술 청취, 참고인 I 진술 청취)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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