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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08 2017고단2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6.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5. 23. 경 피고인 소유인 D 굴삭기에 채권 가액을 2,000만 원으로,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성명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 경 위 C에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2. 6. 경 피고인 소유인 E 굴삭기에 채권 가액을 2,450만 원으로,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성명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건설기계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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