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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7고단463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31』

1.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강남구 B 건물 18 층에 있는 피해 자인 C의 사무실에서, D 대우 25 톤 카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간 연 8.2% 의 금리로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2015. 1. 9. 피고인 소유인 위 카고 트럭에 채권 가액 17,000,000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으로 인하여 2015. 12. 2. 자로 대출 약정이 해지되어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위 카고 트럭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한 날이 다가오면 연락을 두절하고 카고 트럭을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기중기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48개월 동안 연 7.6% 의 이자로 매월 균등 상환하기로 하고, 2015. 6. 30. 피고인 소유인 위 기중기에 채권 가액 500,000,000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으로 인하여 2015. 12. 2. 자로 대출 약정이 해지되어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위 기중기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한 날이 다가오면 연락을 두절하고 기중기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60』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 건물 G 호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의 대표이고, 2015. 10. 31. 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I 건물, 2 층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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