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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5. 23:4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시 장안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귀에 끼고 있던 이어폰을 잡아 빼 피해자 소유인 위 이어폰을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5. 23:46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시 장안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길을 돌아가냐, 씹할 놈아"라고 시비를 걸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진단서, 영수증, 수사보고서(I병원 차트사본 편철), 진료기록사본(증거목록 2, 3, 5, 6, 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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