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1』 피고인은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0. 16:00경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송공삼거리 인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부전지구대 앞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7417』
2. 피고인은 2014. 7. 7. 11:1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의 챙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3364』
3. 피고인은 2013. 6. 11. 09: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시장 옆 도로에서 그 전 부산 부산진구 부산동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천광운수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술이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