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6294』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17: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 선술집’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F와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위 선술집 주변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59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11. 21:25경 피해자 G(남, 52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불상의 목적지로 향하던 중 위 택시가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을 지날 무렵,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방향을 바꾸자 갑자기 “씹할 놈아 뭐 때문에 방향을 바꾸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차량 룸미러를 치고, 발로 차량 오디오를 차며, 손으로 운전석 핸들을 잡아 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 직후인 2014. 6. 11. 21:3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K지구대에 찾아가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지금 뭐하고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2014. 6. 11. 21:45경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