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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8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3. 03:2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뒤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3. 04:58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72-35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조사를 받는 위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격분하여 “씹할 놈들, 한번 해 보자! 내가 내일 서장 모가지를 자를 테니까! 그래 끝까지 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오른 발로 피의자 대기석 칸막이인 아크릴판(76cm×110cm×10mm)을 수회 걷어차 떨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및 D에 대한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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