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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22:33 경 안산시 단원 구 화정로 소재 군자 주공 14 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와 스타디움 방면에서 온누리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베 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에 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75,140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피해차량 인 위 에 쿠스 승용차 공소장에는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G)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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