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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3.8.15.(950),2067]
판시사항

개전의 정이 없는 자수를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52조 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첫째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형법 규정이 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 1와 그 변호인 변호사 이성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와 그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과 그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사례비로 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뿐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첫째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죄를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위 형법 규정이 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

따라서, 원심이 비록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조사를 받으면서 1차 범행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출석 당시 자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1, 2는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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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3.20.선고 92노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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