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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97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1,0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수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0.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제보는 E, AC, B, C 등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였다는 내용이었고, 피고인 자신은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의 유통을 일부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B에게 ‘B아, 내가 광주지검에 들어가서 일을 다 봐 놓았다. 지금 지검에서 너희들을 내사 중이다. 나는 이미 손을 써놓아 이번 일에서 빠질 수 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큰일났다’는 내용의 AD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 2.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이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2회 받게 되었는데,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수익 등에 관하여 축소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는 광주지방검찰청에 최초 제보한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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