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럼에도 자수감경을 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또한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찰은 2019. 6. 11.경 인천세관으로부터 B이 수령인인 국제특급우편물에 필로폰 약 6.09g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받고 B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사실, 피고인은 아직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9. 6. 20.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2019. 6. 5.경 필로폰 0.2g 수입 범행과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고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받았으나, 2019. 6. 2. 필로폰 약 6.09g 수입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