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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5 2017고합4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6. 25. 04:0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다방 내실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 이불 뒤집어쓰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짓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틈에 피해 자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발로 이를 제지하면서 “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움직이느냐.

신고한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을 받은 뒤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 왜 돈이 없느냐.

진짜로 돈이 없느냐

”라고 물어 보아 피해 자로부터 “ 장판 밑에 돈이 있다.

” 는 말을 듣고 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4. 02:00 경 충북 보은 군 F에 있는 ‘G’ 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5. 01: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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