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는 2010. 3. 16.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 ㉲,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80㎡, 같은 도면 표시 ㉮, ㉯, ㉰, ㉳, ④,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부분 12㎡,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부분 6㎡(이하 이들 각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0. 4. 5.부터 2011. 4. 5.까지, 월 차임 1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의 변경 없이 매년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10.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2015. 1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한 사실, (3)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는 2016. 8. 5.까지의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만을 지급한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8. 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9,000만 원의 인테리어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