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17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8.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주택 15㎡,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하층 점포 15㎡,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하층 점포 1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28일, 임대차기간 이 사건 점포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4. 5. 28.부터 2015. 6. 28.까지 차임 합계 2,600,000원[차임 3,500,000원(250,000원 × 14개월) - 변제금 900,000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 7. 27.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해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27.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에게 2015. 6. 28.까지 연체차임 2,600,000원 및 위 연체차임계산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7. 1.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