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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2.11.23 2010가단777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67,866원 및 그 중 28,642,649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14,425,21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종합관광 휴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분양계약 및 시설이용계약 ⑴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6. 2. 20.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501(지)동 제1호(이하 ‘이 사건 콘도’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2006. 2. 20.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2006. 11. 1. 분할하여 원고를 설립)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 제8조(시설의 관리 및 이용) 콘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이용약관에 의한다.

[시설이용계약] 제9조(수선비용 등의 부담 및 수선업무의 위탁) ① 공유자 또는 회원은 다음 비용을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콘도 수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수선 : 소모성 부품의 교체나 우발적인 손상을 공유자, 회원 또는 관리자인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수선

2. 특별수선 : 일반수선을 제외한 모든 수선으로 콘도의 양호한 환경유지를 위해 일정 일수 경과시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선, 내구연한이 다한 집기 및 기계설비의 교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하는 수선, 공유자 또는 회원의 취향변경 등에 대처하여 본 콘도의 기능 및 설비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선 등이 이에 속한다.

③ 전 항의 각 수선에 대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은 수선필요성의 판단, 견적, 발주, 비용지불의 일체를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② 공유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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