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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6 2011가단72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종합 관광 휴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06. 2. 20.에, 원고 A의 남편 원고 B은 2006. 3.경에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휴양 콘도미니엄 제501동 제1호(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분양대금 844,469,000원에 공동으로(원고 A 4/5 지분, 원고 B 1/5 지분)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2006. 11. 1.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와 사이에 이 사건 콘도의 이용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시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계약]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 C 휴양콘도미니엄 제501동 제1호

2.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D번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경주문화관광과-8390(2005년 11월 8일)

4. 준공예정일 : 2007. 4. 이용예정일 : 2007. 4. 5. 건물

가.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나. 분양면적 : 308.73㎡

다. 전용면적 : 272.11㎡

라. 공유면적 : 36.62㎡

6. 대지 분양면적 : 1853.88㎡ 제8조(시설의 관리 및 이용) 콘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이용약관에 의한다.

[시설이용계약] 제2조(이용가능일수) ① 매년도 이용가능기간은 3월 1일로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당해 연도에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일수(이하 ‘연간이용가능 일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이용구분 기간 연간 이용가능일수 1/2구좌 1/3구좌 1/5구좌 1/10구좌 여름성수기 7월 15일~8월 20일 20박 13박 8박 4박 겨울성수기 12월 20일~익년 2월 28일 35박 23박 15박 7박 주 말 상기기간 외 금ㆍ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60박 40박 24박 12박 평 일 상기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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