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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5. 2. 24. 피고(설립 당시의 상호는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었으나 2006. 12. 27.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춘천시 삼천동 261-1 소재 라데나 콘도미니엄(당시는 ‘두산리조트 콘도미니엄’이었으나 그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22평형 1구좌에 관한 회원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 19,700,000원을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입회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와 회원간의 두산리조트 콘도미니엄 회원권 입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회보증금 일금 19,700,000원 제4조 입회보증금 증액 본 계약 체결 이후 회원자격의 취득기간 동안 건물의 노후 기타 필요에 의하여 회사는 콘도의 재건축,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로서 그 비용이 정상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총 구좌 중 회원의 구좌가 해당하는 비율을 소요비용에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자격 취득 및 기간

1. 회원의 계약체결 후 제2조의 입회보증금을 완납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회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로부터 20년간을 회원자격 보유기간으로 한다.

2. 회원 자격 보유기간 경과 후 회사와 회원간의 재계약 또는 별도의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제7조 입회보증금 반환

1. 회원은 제5조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중에는 입회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회원자격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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