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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16 2013가단7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D 휴양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7. 8.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등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8. 2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과 D 휴양콘도미니엄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2.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과 관련한 위 분양계약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계약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시설의 관리 및 이용) ① 콘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이용약관”에 의한다.

시설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약관’이라고 한다) 제9조(수선비용 등의 부담 및 수선업무의 위탁) ① “갑”은 다음 비용을 “을”이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콘도 일일사용료 외 “갑”의 공유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특별수선비용, 제수수료 등 ② 콘도 수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수선: 소모성 부품의 교체나 우발적인 손상을 “갑” 또는 관리자인 “을”의 신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수선

2. 특별수선: 일반수선을 제외한 모든 수선으로 콘도의 양호한 환경유지를 위해 일정 일수 경과시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선. 내구연한이 다한 집기 및 기계설비의 교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하는 수선. “갑”의 취향변경 등에 대처하여 본 콘도의 기능 및 설비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선 등이 이에 속한다.

③ 전 항의 각 수선에 대하여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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