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3268호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1. 11. 관광사업자인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2012. 4. 23. 주식회사 사조마을에서 사명변경)와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642-1 소재 수안보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에 관한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에 입회보증금 6,990,000원을 지불하고 가입기간 동안 이 사건 콘도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가 운영하는 콘도미니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9. 3.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콘도의 소유권을 양수하고, 충주시에 이 사건 콘도에 관한 관광사업자 지위 양수신고를 하였다.
충주시는 2014. 11. 28. 다음과 같은 승계사항과 지위승계조건으로 원고의 양수신고를 수리하였다.
- 승계사항 공유제 지분으로 분양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콘도 시설 전부 분양된 회원의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 지위승계조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매점, 문화체육시설을 확보할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회원제 회원 입회금 반환, 공유자, 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및 객실이용계획 등 주요계획 협의 등 규정을 준수할
것. 다.
피고는 2014.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를 상대로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입회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입회보증금 6,99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4. 11. 11. 2014차3268호로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는 위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