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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8 2015가단20902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3268호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1. 11. 관광사업자인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2012. 4. 23. 주식회사 사조마을에서 사명변경)와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642-1 소재 수안보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에 관한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에 입회보증금 6,990,000원을 지불하고 가입기간 동안 이 사건 콘도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가 운영하는 콘도미니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9. 3.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콘도의 소유권을 양수하고, 충주시에 이 사건 콘도에 관한 관광사업자 지위 양수신고를 하였다.

충주시는 2014. 11. 28. 다음과 같은 승계사항과 지위승계조건으로 원고의 양수신고를 수리하였다.

- 승계사항 공유제 지분으로 분양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콘도 시설 전부 분양된 회원의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 지위승계조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매점, 문화체육시설을 확보할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회원제 회원 입회금 반환, 공유자, 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및 객실이용계획 등 주요계획 협의 등 규정을 준수할

것. 다.

피고는 2014.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를 상대로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입회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입회보증금 6,99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4. 11. 11. 2014차3268호로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다.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는 위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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