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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7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예금 등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2. 15. 11: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금융감독원인데,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서 집의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인천 남동구 D, 102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져 다 놓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니 은행에 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위 말을 듣고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39 경 위 803호 피해자의 집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 냉장고에 있던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준비해 둔 피해자 보관의 가 폐 3,400만원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잠복 중이 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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