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12, 14, 15,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실행 책 등은 ‘ 현금 수거 책’ 인 피고인 등과 소위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절도 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위 보이스 피 싱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이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금을 집에 보관하게 한 후 현금 수거 책인 피고인이 그 상대방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5. 13. 자 주거 침입 및 절도의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2016. 5. 13. 10: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C 아파트 2차 203동 **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서 돈이 인출될 것이다, 은행에 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라’ 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에서 인출한 915만 원을 그녀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성명 불상의 실행 책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 안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91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23. 자 절도의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실행 책은 2016. 5. 23. 09: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강릉시 E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가 위험하니 그 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라, 집에서 나갈 때는 집 열쇠 2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