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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2 2018고단25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개인강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은 위 헬스장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7. 20:0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베드에 눕게 한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눈을 가린 다음 가슴 상부와 옆구리를 누르듯이 마사지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베드에 엎드려 눕게 한 후 허벅지를 마사지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T팬티 형태로 되도록 젖힌 다음 양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를 앞으로 눕게 하여 다리를 ‘ㄱ’자 모양으로 만든 다음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막이완 마사지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강제추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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