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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58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김치박스에 넣어 고춧가루와 김치를 번갈아 적층하여 숨기는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고춧가루를 밀수입하기로 B, C과 공모한 후, B은 보세창고 및 검역대행업체 섭외, 고춧가루와 김치를 분리하는 작업 등의 역할 등을, C은 보세창고 입ㆍ출고, 검역 진행, 관세사무소 섭외, 고춧가루와 김치 운반, 고춧가루와 김치를 분리하는 작업, 고춧가루 밀수입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선 부담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중국에서 밀수입 고춧가루를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김치와 함께 선적하여 국내로 보내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7. 7. 1.경 중국 칭다오항에서 국내로 고춧가루 5,760kg(8kg 박스 720개, 범칙시가 약 96,590,769원)을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들여오면서 인천세관에 ‘D’을 수입자로 하여 고춧가루보다 관세율이 낮은 김치로 허위 수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2017. 7. 7.경 같은 방법으로 중국 칭다오항에서 국내로 고춧가루 6,960kg(8kg 박스 870개, 범칙시가 약 113,135,222원)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국산 고춧가루 12,720kg(8kg 박스 1,590개, 범칙시가 약 209,725,991원)을 해당 수입신고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인부(N) 작성 확인서

1. O, P, Q, R, S, T, U, L, V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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