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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042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고춧가루 대금(42만 원) 및 약 40kg의 김치 가액 상당액(2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고춧가루 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김치 가액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고춧가루 대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고춧가루 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3.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계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위 회사 직원들의 식사에 제공될 김치를 담그기 위해 원고에게 피고의 신용가드로 김치를 담그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구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신용카드로 고춧가루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구입하였다.

원고, 피고 및 위 회사에 근무하던 2명의 직원은 휴일인 2018. 2. 24. 위 회사에서 김치를 담그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2. 24. 자신이 소유ㆍ보관하고 있던 10kg 상당의 고춧가루를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는 위 고춧가루 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 고춧가루 1kg의 소매가격이 42,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kg의 고춧가루 대금으로 4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고춧가루 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28. 자신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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