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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0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외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ㆍ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D2 공장에 2016. 4. 26. 경 320kg 을, 2016. 5. 25. 경 320kg 을 ‘ 국내산 100%’ 로 표시하여 1kg 당 10,700 원씩 합계 6,848,000원에 판매하였고, 외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가 혼합된 고춧가루 310kg 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위 업소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 1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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