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ㆍ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D2 공장에 2016. 4. 26. 경 320kg 을, 2016. 5. 25. 경 320kg 을 ‘ 국내산 100%’ 로 표시하여 1kg 당 10,700 원씩 합계 6,848,000원에 판매하였고, 외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가 혼합된 고춧가루 310kg 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위 업소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은 수량의 고춧가루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내사보고 (2016. 4. 28. 고춧가루 시료 채취 및 분석결과), 내사보고 (C 고춧가루 시료 채취 및 검정 의뢰), 내사보고 [D2 공장 고춧가루 시료 채취 (2 차)], 내사보고 (C 및 D2 공장 고춧가루 검정결과)
1. 각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증거용 사진, 각 고춧가루 시료 채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부칙 (2016. 12. 2.) 제 3 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입산 고추와 국내산 고추를 혼합하여 판시 고춧가루를 제조한 사실이 없다.
묵은 국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