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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07 2012고단11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C라는 상호로 김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D푸드시스템 등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24,890kg 상당을 구입한 다음, 위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위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후, 학교급식업체인 E, F에 수회에 걸쳐 김치 합계 330,050kg을 합계 625,307,070원에 판매하고, 위 중국산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고춧가루 : 국내산 60%, 중국산 40%’로 허위로 표시한 후, G, H농산(포항), I김치(대전, 청주), J점에 수회에 걸쳐 김치 합계 244,286kg을 합계 424,487,2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중국산 냉동고추 유통사실 확인, E 납품 기침류 원산지 표시 라벨, C에서 사용된 고춧가루 납품내역, C에서 E에 납품한 김치류의 판매내역,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발견된 추가 위반 품목, C와 F의 거래계약서, E와 F에 보관 중인 김치의 원산지 확인,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부당이득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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