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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6 2013고단6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갓김치 등 김치류를 제조하고, F 등의 발주처를 통하여 소셜커머스 전자상거래 회사인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등으로부터 김치 주문을 받거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직접 주문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김치를 택배로 배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김치를 판매하여 왔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여수시 G에 있는 H 운영의 I과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운영의 L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중국산 고춧가루 12,140kg 을, 총 12회에 걸쳐 국내산 고춧가루 3,724kg 을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실제로는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갓김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E 사무실 내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한 표시판을 게시하고, E의 홈페이지 및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전자상거래 회사의 홈페이지 제품 구매창에 '100% 국내산재료, 최상급 국내산 원재료, 일등급 100% 국내천연재료(고춧가루) 엄선하여 손맛으로 승부합니다

' 등의 홍보문구를 게시하여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100%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채로 F 등 발주처를 통하여 소셜커머스 싸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김치류의 주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2012. 5. 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7,550kg , 시가 합계 82,201,900원 상당의 김치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소셜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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