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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허위로 수입 내역을 만들면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 명의 계좌 이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니 법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주면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6. 6. 경 ( 유 )B 법인을 개설하고 ( 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C), 우리은행 계좌( 번호: D)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주민센터 뒤 노상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약속한 성명 불상자에게 ( 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C), 우리은행 계좌( 번호: D) 의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우리 은행),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공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허위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신용을 부풀려 대출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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