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0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경 페이스 북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한 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명의로 ( 유 )B 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하여 그 무렵 전주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2016 고단 236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5. 13. 경 광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 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1개를 불상자에게 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2016 고단 1902]
1. F, G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카 톡 대화내용, 이체 확인 증, 각 회신자료 [2016 고단 2367]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 피해금액 특정, 범죄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