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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5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나에게 주면, 3개월 간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같은 해

1. 26. 경 피고인을 사원으로 한 유한 회사 B을 설립한 후 같은 해

2. 4. 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같은 해

2. 11. 경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 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국민은행 계좌 자료, B 통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유한 회사 B의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 (B 명의 계좌거래 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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