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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단1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가리봉동 길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C이 “ 법인 통장 11개를 만들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D이란 법인을 설립한 후, 2015. 10. 6. 경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국민은행 영등포 중기 타운 지점 앞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5개, 주식회사 로스트 명의 6개 등 총 11개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서울 대방 역 부근에서 친구 A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 10개를 만들어 주면 140∼150 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F 법인을 설립한 후 2015.10. 21. 경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를 개설한 후 서울시 구로구 가산동 기업은행 가산동 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명의 계좌 6개에 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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