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28』
1. 2016. 5.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 등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5. 4. 23. 경 유령 법인 ( 유 )C 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에 있는 화정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 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양도하였다.
『2018 고단 1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건네주면 계좌 하나 당 35만 원을 줄 것이고, 그 법인 통장으로 거래 내역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돈을 교부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건네주어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4.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법무 사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