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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2.01 2018가단457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복숭아나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복숭아나무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참조), 피고는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복숭아나무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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