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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2511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해 온 이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이라는 자가 1919. 10. 20.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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