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5고단1872]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5. 2. 12.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휴대폰의 판매, 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타인 명의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하고, 그로 인하여 개통된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 E 매장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성명란에 ‘F’,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G’, 법정생년월일 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I아파트 1동 ***호’, 요금납부 은행명 란에 ‘기업’, 계좌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개통번호 K)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L(개통번호 M), N(개통번호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위 E 매장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성명란에 ‘P’,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Q’, 법정생년월일 란에 ‘R’, 주소란에 ‘부천시 S A동 403호’,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란에 ‘신한’, 계좌번호 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P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장,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2장을 각각 위조(개통번호 U, V)하고, 같은 방법으로 W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개통번호 X)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