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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8 2019고단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1』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성명 란에 ‘F’, 법정생년월일 란에 ‘G’,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F’, 법정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단말매매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성명 란에 ’F‘, 법정생년월일 란에 ’G‘, 신청고객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용지의 가입자 및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E 신규계약서 등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경부터 2017. 8. 16.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5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 15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총 3명의 피해자들의 성명불상의 직원 등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7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위 휴대전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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