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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 사건 항소장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찾을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상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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