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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15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7. 10.자 항소이유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기재하였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말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찬 후 부엌칼의 칼날을 잡고 스스로 “죽어버릴꺼야”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2017. 7. 17.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7.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칼을 들고 따라와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쪽), ② 피고인도 2017. 7. 24.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7. 3. 중순 21:00~22:00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말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찼고, 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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