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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9노1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각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공범 B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소개하거나 B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피고인과 B이 각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각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진술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실행하는 등 전체 범행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017년경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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