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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노13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3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18. 9. 27. 제출한 항소장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이 2018. 10. 16.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당심 변호인이 2018. 10. 26.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모델명 GD125SE)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46%)하여 2017. 2. 3.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다니기 위해 피해자 C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내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는 한편, 무면허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자신이 피고인(A)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I)인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의 확인서, 진술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201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별다른 거리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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