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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20노15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이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열거된 항소이유 중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오인의 근거를,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장에는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0. 8. 1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고인과의 면담 없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문구만으로는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적법한 항소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주장 그 자체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양형부당 주장만이 적법한 항소이유가 된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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