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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노63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이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열거된 항소이유 중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오인의 근거를,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2020. 4. 7.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각 항소장에는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0. 5. 4.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2020. 5. 26.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위 항소이유서에는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고인과의 면담 없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항소이유서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문구만으로는 원심판결들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각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적법한 항소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주장 그 자체로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월, 제2원심판결: 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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