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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 2012. 9. 13.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우체국 앞 네거리를 경대북문쪽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8세,여)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앞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1세,여)이 운전하는 F QM5의 뒷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등을, 탑승자인 H(2세,남)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나. 위 '가'항의 행위로 인하여 D 뒷범퍼 등 수리비 4,082,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2012. 12. 31. 및 2013. 2. 28.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G,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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