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모형업체인 ‘C’의 대표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 1. C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무렵부터 C의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해주고 재료를 사 오며 내부 자료를 정리하거나 영수증을 끊어 주는 일 등을 담당해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기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 등 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C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8. 원고 명의로 된 위 C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21. 피고 명의로 같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을 동업하던 중 ① 피고의 부탁으로 2010. 5. 25. 5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여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대신 갚고, C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② 2012. 7. 5. 3,000만 원을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③ 2013. 3. 5. 500만 원, 같은 해
6. 3. 4,715,901원, 같은 달
5. 120만 원 등 합계 10,915,901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총 45,915,91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거나 피고의 채무 또는 비용을 대신 갚거나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여금청구 갑 제11, 12, 13,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5. 25. 원고의 우체국 통장에서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2. 7. 4.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발급받아 다음 날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이 사건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