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나437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오빠인 C의 요청으로 2010. 9. 3.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는바, 피고는 위 대여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C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가.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의 오빠인 C의 요구로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C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피고가 C의 위 차용금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한 청구 부분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C의 차용금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