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7,180,611원 및 그중 100,513,945원에 대하여는 2014.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후에 주식회사 E으로 법인전환을 함), F(2010. 2. 2. 피고 회사로 법인전환을 함), G(후에 주식회사 H로 법인전환을 함), 주식회사 I 등 4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주이고, 원고는 2002.경부터 D에 입사하여 위 4개 업체의 경리업무를 담당해오면서 C의 요청에 따라 J(상무직함으로 업무를 담당해왔다)의 뒤를 이어 2011. 7. 22.부터 2014. 5. 2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4. 6. 2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5. 피고의 운용자금으로 2억 원을 회사 운용 계좌에 송금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채 2014. 5.경 C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둘 것을 종용받게 되자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이용하여 대여금에 해당하는 어음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대여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인 2014. 5. 19. 서울 광진구 K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소에서, 사실은 2010. 3. 10.경 피고가 ‘발행일자 2010. 3. 10., 지급기일 2014. 7. 20.,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서식에 ‘액면금 2억 원, 발행일자 2010. 3. 10., 지급기일 2014. 7. 20.'으로 기재하고 어음의 발행인란에 ’(주)B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B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고, 이어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작성을 촉탁하여 증서 2014년 제536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3440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