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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113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38,462,22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에 대한 금원 대여 (1)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1. 9. 20.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고 B의 처 E의 병원비 합계 28,462,22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24.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310,000,000원을 입금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 B에게 주는 방식으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금원을 전부 소비하였다.

(3) 피고 B은 대량의 금을 팔고자 하는데 운반비용과 제련비용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본인의 회계사라는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7.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24,000,000원을,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347,000,000원을,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원고의 동생 H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75,000,000원을, 원고의 지인 I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04,000,000원을 각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 B에게 합계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D에 대한 금원 대여 피고 B과 함께 일하는 피고 D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 D의 씨티은행 계좌에 2011. 6. 14. 20,000,000원을, 같은 달 22일 1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D이 부친인 J의 치료비로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같은 해

7. 21. 같은 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D에게 합계 8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의 형사 고소 등 (1)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피고 B, D이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피고 C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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