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26067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의 형이고, 피고는 대출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대출의 실행 과정 1) 원고가 2013. 11. 27.부터 2016. 11. 13.까지 외국에서 생활하였는데, 그 사이 C은 2015년 1 월경 원고가 집에 보관해 둔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가져 가 D 휴대폰 매장에서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 명의의 휴대 전화기 (E )를 개통하였다.
2) C은 2016. 4. 14.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임의로 발급 받았다.
3) 원고는 2016. 11. 13. 입국하였다가 2016. 11. 15.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원고가 외국에 있는 사이에 C은 2018. 3. 8. 경 피고에게 원고를 사칭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금 500만 원, 대출 이율 연 24%, 계약 만료일 2022. 9. 19. 로 정한 대부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부거래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C이 위 대부거래 계약서에 원고 명의를 대신 서명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대부거래 약정에 따라 2018. 3. 8. 경 5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은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 피고는 이 사건 대부거래 약정에 따른 원리금 합계 4,649,993 원 및 그 중 4,328,389 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260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7.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이 2019. 5. 23. 원고의 모인 F에게 송달됨으로써 2019. 6. 8. 확정되었다.
라.
관련 민 ㆍ 형사 사건 1) 원고는 C이 집에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