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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46358
구상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82,141,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은 친자매이고 피고 B과 피고 C는 사실혼관계로 동거하였는데, 원고는 언니인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B과 C의 살림을 도와주면서 2008. 5. 27.부터 2011. 11. 26까지 피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등으로 82,141,735원을 피고들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일부 원고가 주장한 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지급내역 또는 무통장입금 내역이 피고 C의 생활비 또는 피고 C가 지급할 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 개설일이 2008. 2. 27.이고 위 계좌에 수시로 현금이 입금되었으며 그 중 상당 금액이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게좌번호 D)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는 2010. 1. 29.부터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위 계좌에 수시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었고 그 중 일부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비추어 위 계좌가 일상적인 원고의 생활비 계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B은 피고 C의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129, 2012고합142 등(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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